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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6>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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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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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 결정 최초 통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제시돼야”
▲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25조 상호합의절차

Ⅰ. 서      언

[제1호]
이 조문은 광범한 의미에서 협약의 적용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절차를 규정한다.

[제2호] 이 조문은 먼저 제1항 및 제2항에서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를 받는 납세자의 상황을 해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호] 또한 이 조문의 제3항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배제를 위하여 함께 협의할 것을 권유하고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4호] 상호합의절차의 실제 시행과 관련하여 이 조문은 제4항에서 권한 있는 당국이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필요한 때에는 동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임명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26조는 이 조문의 규정의 목적상 정보의 교환에 적용되고, 상호합의절차의 목적상 교환된 정보의 비밀은 보장된다.

[제5호] 마지막으로 제5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2년 이내에 상호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미해결 쟁점에 대해 납세자가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합의절차가 협약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반면, 권한 있는 당국이 양 체약국에 의한 과세가 협약과 부합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5항에 규정된 중재과정은 미해결 문제의 독립적인 결정을 허용함으로써 사건의 해결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상호합의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협약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선택적인 방안은 아니다.

[제6호] 이 조문은 상호합의절차에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하의 주석은 이러한 원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실행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따르고 있고 대부분의 OECD회원국에 조세분쟁청구권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절차의 실행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따르고 있는 규칙과 관례를 특히 언급함으로써 일반원칙을 확대하려고 한다. 특히 제5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절차의 적용방법에 동의토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주석은 중재의 여러 가지 절차적 측면을 상세하게 논의한다. 이 주석의 부록은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과정의 적용방법을 설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합의서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록은 여러 가지 구조적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고 샘플 합의서의 여러 가지 규정을 논의하며 어떤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한다.
 

Ⅱ. 조문에 대한 주석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은, 각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의 사건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을 제시할 수 있다. 사건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가 정당하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사항은 체약국 국내법의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

[제7호]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원칙은 특정한 경우에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않은 과세를 배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런 경우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즉시 또는 과세당국에 의한 이의기각 후에 조세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협약과 부합되지 않은 과세가 양국에서의 협약적용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상황에 따른 불이익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각 국에서 제소하여야 한다.

이에 제1항은 당해 납세자에게 통상의 법적 구제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이는 제1단계는 이의신청부터 당해 사건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거주지국에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고(제24조 제1항의 적용절차를 납세자가 납세자의 국적지국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제2단계에서 권한 있는 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8호] 어느 경우이던, 상호합의절차는 분명히 국내법 이외의 특별절차다. 따라서 제1항의 해당 사건 즉, 이 협약규정에 반하는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되려는 사건만 상호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의 부과가 협약과 국내법에 모두 반하는 경우에는, 잘못 적용된 협약의 원칙과 국내법 원칙간에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협약이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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