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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日刊 NTN
  • 승인 2013.0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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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부채 용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부채가 부채 총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 한해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채가 20억 원인 경우 16억 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8억 원을 입증하여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보므로 평소에 각종 증빙을 철저히 구비하도록 한다.

생활 자금으로 사용한 근거 마련
다. 생활비와 교육비에 사용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주어진 시간 활용이 상속세 절세의 최대 비결이다.
부모는 자녀를 키워주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켜 독립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필수적인 자금에 대해 과세를 할 수는 없다. 즉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매각한 20억 원 중 10억 원은 남겨놓고, 아내에게 8억 원을 주었다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아들과 딸, 손자에게 각각 1억 원을 주었다면 각각 3천만 원의 증여공제를 제외한 7천만 원은 증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아내에게는 6억 원만 증여하고, 매월 5백만 원씩 4년간 생활비로 주었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어진다.
아내 역시 직장에 다니는 딸에게 매월 2백만 원 씩 생활비를 주고 딸은 자신의 직장에서 받은 봉급 전액을 저축해 두고 증빙을 마련해 둔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다.
아들에게는 1억 원 상당의 승용차를 아버지가 구입해서 실제는 아들이 타고 다니다가 부친 사망 후 상속을 받는다면 승용차는 반값에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손자는 학비로 할아버지가 등록금을 납부해 준다면 교육비에 충당한 것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어진다. 결국 피상속인의 의지와 주어진 시간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비결이 된다.

자녀의 전세 자금으로 지원
가. 전세 자금을 부모가 지원해 주었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자녀의 생활비를 보조해준 것이다.
결혼을 앞 둔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집 장만이다. 서울 시내에 집을 장만할 때 몇 억 원이 넘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으로 집 장만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었다.

따라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는
“전세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까?”와 나중에 본인들이 “집 장만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이다.
내용상으로는 부모가 증여를 했지만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부가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세자금은 전세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몇 년간 신혼생활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하여 집을 마련하게 된다. 이때는 부동산 등기를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사게 되면 과세당국은 주택 취득자금 출처소명을 요구한다. 취득자금 중 30세가 넘는 세대주인 경우는 2억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당국에서도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증여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가. 소액을 증여하여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신고는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나. 상속관련 상담을 하는 과정에 질문자와 답변자 간에 인식의 오류에서 엉뚱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얼마만큼 증여하면 세금이 없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상담자는 “미성년자는 1천5백만 원, 성년인 경우는 3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
질문과 답변에는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례로
K씨는 13세 아들에게 1천만 원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15년 후에 3억 원이 되었다. 이 돈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근거자료로 주식거래 내역을 취득자금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는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세무서의 해석은 15년 전에 13세 소년은 1천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 소년의 이름을 빌려 재산이 증식되었으나 증여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K씨가 15년 전 아들에게 1천만 원의 종자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전액을 아들 소유로 인정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증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증여계약서, 내용증명으로 통보된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직접적인 증여가 아니어도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 질 때 이전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O씨는 기준시가 20억 원의 3층짜리 사무실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O씨의 아들은 O씨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의류 봉제 사업을 하였다.
관할세무서에서는 건물의 무상사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과세예고를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모와 자식은 특수관계자로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사용 이익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물린다.
부모·자식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 받은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율의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 형태가 아닌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기 사례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세과 부과된다.
특수 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또는 아들이나 딸에게 양도의 형태로 재산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A가 친척에게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친척이 A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위장한 것으로 보고 A가 A의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재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주식, 채권 등과 같이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권리를 이전할 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시가보다 ±30% 싸거나 비싸게 팔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채를 면제한 경우
부채를 면해주거나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금전을 빌려준 경우
특수 관계자에 한하며 1억 원 이상 대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기 사례들은 흔히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세법의 규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행동으로 옮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과세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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