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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정감사인제도 강화 돼야”
“회계감사 지정감사인제도 강화 돼야”
  • 日刊 NTN
  • 승인 2013.0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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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종 중앙회계법인 대표 외감법 모순을 말하다

“현행 자유계약제도 수임료 덤핑과 부실감사 가능성 내재”
세무대출신 세무사·회계사 양과 합격한 ‘명품회계사’
국내 최초 상장회사 ‘삼각형 합병’ 자문역할 큰 성과

 
“회계감사에 있어서 자유계약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에서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가 지적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자유계약제도를 그 중 한가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유계약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증함에 있어서 감사인이 경영자의 눈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박권종 공인회계사(중앙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잇달아 금융감독원의 감리에서 적발되고 있는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점과 개선책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한가지 방안만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회계감사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인이 감사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성과를 검증받아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로 사용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은 대출이나 신용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매출처나 매입처는 거래여부 의사결정에 참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조세수입 확보의 적정성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회계감사는 각각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필요한 자본주의의 필수절차로 귀결되는 것이죠.”
 

결국 회계감사는 단순히 회사와 회계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주식회사제도의 차원에서 볼 때, 경영자는 주주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을 행사하고, 감사인은 경영자의 경영권 행사에 따른 경영성과를 검증하는 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회계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감사계약제도의 흐름을 보면 1970년대까지 지정감사인 제도를 유지하다가 1980년대 들어와 자유계약제도(일부 지정감사인제도 유지)로 전환하였고, IMF금융위기 이후에는 공정거래 저해와 담합을 명분으로 감사보수표를 무효화 하면서, 현행 외감법은 일부 지정감사인제도 이외에는 자유계약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바, 결국 현행 감사계약제도는 법인기업이 회계법인과 직접계약을 할 수 있는 자유수임계약제 인데다 정해진 보수표도 없기 때문에 회계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덤핑수임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부실감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다보니 감사인은 감사대상인 경영자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회계감사의 현실이다.
 

그는 이러한 모순과 관련하여 “감사계약제도 측면에서만 보면 회계감사를 공정거래나 시장원리에만 맡겨놓기 보다는 감사계약 창구 단일화 또는 지정감사인 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감사인이 금융감독당국이나 상장사협의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을 통하여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또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지정감사인 대상법인을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배정에 의한 지정감사인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면 회계투명성이 현저히 증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감사계약 창구 단일화 또는 배정에 의한 지정감사인제도가 시행되어야 현행 외감법상 감사인에 대한 과중한 책임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권종 공인회계사는 세무대학 7회 출신으로 어렵다는 세무사, 회계사 시험 양과에 모두 합격, 전문자격사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명품 회계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중앙회계법인은 2004년 3월에 설립됐다. 박광주 대표와 김동준 대표 2인 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30명(수습회계사 포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43억원(2012년 3월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작지만 알찬 회계 법인으로 소문나 있다.
 

중앙회계법인은 회계감사와 세무자문 등 회계법인의 전통적인 업무영역 이외에도 기업 분할, 인수 및 합병, 지주회사 전환, 재무자문서비스(FAS)등의 각종 컨설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의 삼각합병을 자문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무사 자격증까지 확보한 박권종 대표는 세무분야에 주력하며, 중요한 결정과제가 있을 때는 회계업무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도입된 포괄증여 과세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증여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철 기자

박권종 중앙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누구?

ㅁ국립세무대학 졸업(7회)
ㅁ1996년 세무사·회계사 동시 합격
ㅁ(전) 삼정회계법인 근무(Tax, 벤처컨설팅)
ㅁ(전)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ㅁ(전) 강남세무서 이의신청, 과세적부심 위원
ㅁ(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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