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7 (목)
"8월부터 주민세 1만원으로"…지자체 인상 본격화
"8월부터 주민세 1만원으로"…지자체 인상 본격화
  • 일간NTN
  • 승인 2015.06.28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5개 지자체 인상안 의결, 부결은 2곳 뿐… 서민증세 논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최대 1만원까지 주민세를 올려 받아 ‘서민증세’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 인상안을 의결한 지자체는 총 15개 지역으로 부결된 곳은 2곳 뿐이다. 금액은 최대 1만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하다.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린 곳은 충북 증평과 경북 울릉·칠곡·군위 5개 지역이다. 경기 남양주, 전북 남원, 전남 함평·장성·담양·영암·강진·영광·구례·완도의 경우 7000원으로 인상됐다. 전북 부안은 5000원 수준이다.

인상안이 부결된 지자체는 전남 무안과 제주 2곳에 불과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의 최종결정은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결정한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인상이 결정된 곳이 많은 추세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별 주민세 인상은 앞으로 더 속도를 탈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지역의 경우 11개 지자체 중 보은·음성군을 제외한 9개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했거나 추진 중이다. 진천군과 괴산군 단양군은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8월부터 모두 1만원으로 오른다. 전남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 8개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확정했고 나머지 16개 시·군들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민세 인상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세는 지자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973년 도입됐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주민부담이 커진다며 세율변동 없이 인상이 보류돼 왔다.

대다수 지자체는 주민세 인상이 교부금을 삭감받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올 초 전국의 지자체에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은 올해 7000원, 내년까지 1만원,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은 1만원으로 각각 주민세를 인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낸 바 있다. 지자체로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켜 주민세 증세와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음으로써 지방재정 개선을 노려볼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일 뿐”이라며 “주민세 인상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유혹이 아닌 압력에 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담당 간사는 “재정 가뭄에 시달리는 일부 군 단위의 지자체는 자기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특히 주민세는 징수율이 80%가 넘지만 자산규모나 소득 규모와 관계없는 정액세이다 보니 ‘서민증세’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간사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분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개인분만 올린다는 건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경우, 실제 조례 개정안에서 개인균등분을 현행 48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올렸지만 법인분은 5만원~50만원에서 7만5000원~75만원으로 50%만 인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취약 계층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점차 확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