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44 (금)
세계대전(1·2차) 이후 제정된 세 나라(한국·독일·일본)의 민주헌법
세계대전(1·2차) 이후 제정된 세 나라(한국·독일·일본)의 민주헌법
  • intn
  • 승인 2015.07.0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상
세일회계법인 대표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제헌절, 공휴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4대 국경일

7월 17일 제헌절(制憲節)이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금년에도 국회에서 67번째 기념식이 열리는 만큼 어느 국경일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과 일본 헌법처럼 1·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제정되었으며,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점, 그리고 영국 등과 달리 대륙법계열의 대표적인 성문헌법(成文憲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선배격인 독일 헌법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1914-1918)에 패전하고 왕정이 폐지되면서 제정(1919년)된 유명한 바이마르 헌법이며, 이후 20세기 각국의 입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발발한 2차 세계대전(1939-1945)에서 항복한 일본은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군사령부(맥아더 사령관) 점령 하에서 영구히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한편, 국민주권을 선언하는 헌법을 시행(1947년)하게 되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일본의 강점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해방된 한반도의 남한이라도 민주주의국가를 세우기(獨立) 위해,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을 1948년 7월 17일 공포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독일) 헌법제정

독일은 우리가 잘 아는 철혈재상(鐵血宰相) 비스마르크(1815-1898)의 영도(領導)로 근대 독일이 통일(1871년)되었고, 이후 빌헬름 1, 2세의 치세에 유럽의 강국으로 성장, 세계 대소사를 좌지우지 하였다. 그러다가 1914년 보스니아에서 동맹국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암살된 사건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에 주도적 당사국으로 참전하여 영국, 프랑스 등(후에 미군 참전)의 연합국에 패전(1919년)하였다.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해외식민지의 포기, 막대한 전쟁배상금 배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이마르(Weimar)공화국으로 재탄생, 민주국가로서 기본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국민 직접선거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수반을 대통령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바이마르에서 구성된 국민회의에서 제정되어, 바이마르 헌법이라 부른다. 이 헌법은  처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존권, 재산권(소유권)을 보장하되 불가피한 제한(경제조항)을 규정하는 등, 20세기 헌법의 전형(典型)을 이루었다.

하지만 국, 내외적으로 험난한 여건 속에서 출범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대공황(1929년)에 휘말려 파행을 거듭하다가, 1933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스당에 의해 소멸되고 말았다.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에 혜성같이 등장한 히틀러(1889-1945)는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수상(차후 총통)으로 임명되었다. 그와 나치스당은 여세를 몰아 청장년을 선동,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전쟁준비에 광분하여 폴란드를 침공(1939년)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일본의 평화헌법 시행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추진, 아시아의 패권(覇權)을 차지하기 위해 유럽의 독일 등과 군사동맹을 맺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일본은 중일전쟁(1937년)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를 석권하였으나 하와이 진주만 기습(1941년)으로 확대된 태평양 전쟁에서 처절한 패전(1945년)을 맞게 되었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령부는 천황을 전범으로 지목, 천황제 폐지 등을 검토하였으나, 1300여년에 이르는 왕정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일본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천황제를 고수할 수 있었다. 또한 소련의 냉전 확산 등 전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통적으로 권력 주체였던 천황은 상징적으로 존속시키고, 국민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전후 헌법을 추진토록 하였다.

헌법 제정이 아니라 1890년의 소위 명치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등 민주주의 조항 이외에 무력행사(전쟁)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사목적상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소위 ‘평화헌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6.25전쟁을 계기로 7만5천명의 육상병력 및 경찰예비대(후에 자위대)로 시작하여 근래에는 이지스함, 유도탄의 방어 및 공격 등을 포함한 정규 육해공군을 갖춰 전 세계에서 손꼽는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베수상이 이끄는 일본정부에 이르러서는 노골적인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도, 확대 해석하여 전력 확충과 군사력의 전진적(前進的)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1948년 민주공화국 민주헌법 제정

1948년 남한만이라도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5.10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에 헌법제정위원회(제헌의원 30명+전문위원)를 구성하였고, 대통령책임제, 그리고 국회는 단원제로 하는 삼권분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130개 조문과 부칙의 헌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헌법학자, 유진오 전문의원의 안을 기초로 바이마르 헌법과 이를 가미한 일본헌법을 참고로 하되 미국식 대통령제와 유럽의 의원내각제가 절충된 우리의 ‘민주공화국(1조)’의 틀을 정한 것이다.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출(국회에서 간선) 등 준비를 갖추고 독립(1948년 8월 15일)한 이후, 67년 동안 9차례의 개정을 하면서 많은 우회곡절이 있었다.

특히,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그 임기 등으로 인해, 혁명, 군사정변, 유신 등으로 얼룩진 역사를 겪어 왔으며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하여 정부 구조,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경제, 복지, 안보 등의 난제가 해결되는 그런 헌법이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