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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 승인 2006.09.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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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자본의 국제화와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경쟁국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심회되는 가운데 법인세 개편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법인세수가 보인 급속한 증가세는 법인의 세부담에 대한 논란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근 경기침체와 투자부진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주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우철 연구원은 이와 관련,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법인세 개편 논의에 있어 많은 쟁정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세부담의 투자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
김우철 연구원, “비영리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 납부” 주장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비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철 연구원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지만 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비례세율(12%)이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이어 “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닌다”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비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법인세율은 내국영리법인은 과세표준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3%의 세율이,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될 때 발생하는 청산소득도 사업소득과 동일한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과거 법인세제… 원칙과 명목세율의 점진적 인하 압축
국내 법인세율,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과거 법인세제 변화는 대상구분과 세율적용의 단순화라는 원칙과 명목세율의 점진적 인하라는 과정으로 압축된다.
김우철 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우대 차원에서 실시된 다단계의 누진세율은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단순화 되는 한편 1982년 세법개정 이전까지는 법인세율을 일반법인, 공개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 적용했다.
또 1982년 세법개정 이후에는 공개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법인의 목적상 구분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차별화해 과세하는 대신 공공법인은 우대했다.
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 “이러한 차별적인 법인세율 적용은 1990년과 1997년에 이르러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단순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60년대 후반 이후 45%까지 이르렀던 최고한계세율은 1970년대에도 방위세 등의 부가로 인해 한동안 지속됐다”며 “최근에 와서 25%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법정세율은 법인관련 조세감면의 영향이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과는 차이가 나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명목세율의 인하는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 법인세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비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표 1>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제외)
최고세율
최고세율
한국
25
대만
25
캐나다
21
멕시코
30
미국
35
중국
30
일본
30
말레이시아
28
영국
30
싱가포르
20
아일랜드
12.5
홍콩
17.5

감가상각 시 정액법과 정률법 선택 중요
정률법… 초기 수익 많은 법인 유리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할 것인가 정률법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연구원에 따르면 감가상각을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래이익발생의 추세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기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법인은 정률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이 계상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초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률법을 선택한 후에 감가상각을 유예하는 방법도 있다.
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 “하지만 이 경우 만약 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다”며 “법인이 감가상각 대신 당해 사업연도 비용으로 전액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즉시상각의제 규정”이라고 말했다.
즉, 취득금액을 지출과 동시에 즉시상각(비용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즉시상각 요건에 해당하면 유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을 하는 것보다 즉시상각으로 처리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형자산 투자액 전체에 대해 비용으로 회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을 것에 대비해 특별상각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박스기사>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과 투자 현황
김우철 연구원, “법인세 부담… 대기업 편중현상 심하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우철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과 투자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법인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990년 과세표준 1억원 초과 34%, 1억원 이하 20%로 적용되던 세율이 지난 2005년에는 1억원 초과는 25%, 1억원 이하는 13%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법정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GDP 및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며 “1990년대 초반 GDP 기준으로는 1~2% 내외, 국세 기준으로는 20%를 촤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는 법정세율을 꾸준히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기반이 되는 과세베이스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이외에도 기업 규모별 법인세 부담이 일부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기업이 전체 법인 중 2.2%에 해당되지만 이들 법인의 신고세액은 전체 법인세액의 8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세부담의 대기업 편중현상은 법정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도 전체 기업보다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투자지출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했지만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급격하게 줄었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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