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금은 현행과 동일
새해부터 울산광역시의 지방세 체납 가산금이 3%로 인하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2005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세체납시의 가산금율과 동일하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자동차세 등 12월말 납기분 지방세 부과에 대한 가산금율을 3%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2005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납기후 5%에서 3%로 인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의 부칙에는 2006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2월말 납기분 지방세 부과에 따른 가산금율을 100분의 3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체납 후 1개월이 지난후부터 가산되는 중가산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0분의 1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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