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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주택거래신고제·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 일간NTN
  • 승인 2015.07.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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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단지가 들어선 토지의 소유자가 소송 등으로 바뀌면서 주택 소유자가 입주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도입,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의 사용검사가 이뤄진 이후 해당 주택이 들어선 단지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바뀌었다면 주택 소유자는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이에게 자신에게 시가로 땅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송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이가 주택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거나 땅을 고가에 사라고 요구해 주택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하고 나서도 대지권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2004년 3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기능이 중복되고 2012년 5월 15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완전히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12월 도입된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이는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얻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6년 2월 23일 이후 공공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돼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됐고 투기과열지구도 2011년 12월 22일 완전히 지정 해제되면서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안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관리비와 사용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들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외에 ▲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 수행 중 순직이나 공상을 당한 보훈보상대상자 추가 ▲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시행 ▲ 주택관리업 등록 후 거짓 등으로 등록사항 변경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겼다.

이 같은 규정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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