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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천52명 '변호사법 위반' 경력법관 사퇴 요구
변호사 1천52명 '변호사법 위반' 경력법관 사퇴 요구
  • 日刊 NTN
  • 승인 2015.07.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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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성명서 제출 예고

변호사 1천여 명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은 신임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법무법인 율의 변환봉(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2일 변호사 1천52명을 대표해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13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할 개연성이 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다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며 해당 판사의 자질과 양식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해당 판사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에 동참한 1천52명 중에는 현재 60대인 연수원 9기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포함돼 있다고 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들이 사퇴를 촉구한 신임 판사는 모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재판연구원으로서 문제가 된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해당 판사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을 이달 1일 경력법관에 임용했다.

변 변호사는 같은 날 해당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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