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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계공무원 현금취급금지 명시…결산검사 강화
지자체 회계공무원 현금취급금지 명시…결산검사 강화
  • 일간NTN
  • 승인 2015.07.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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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회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자체 결산검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방회계법은 부실·부정 집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전반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자부가 추진하는 법률이다.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보면 각 자치단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회계 총괄관리를 맡겨야 한다.

회계책임관은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진다.

각 부서의 회계관리는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받도록 했다.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고, 현금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e-호조(지방재정 관리), 새올(인허가 관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지방행정 시스템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집행을 감지하는 '청백-e 시스템'이 모든 지자체에 적용된다.

지자체의 1년간 재정집행과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결산검사의 독립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결산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결산 결과는 다음 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된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매일 공개하는 법적 근거도 이 법률에 담는다.

행자부는 이번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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