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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 1년 경과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1년 경과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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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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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1년이 경과해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조합원입주권(B)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경우 세대전원이 그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기존 아파트(A)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덧붙했다.

이외에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서면4팀-2620, 200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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