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회사 측에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는 제도는 주식의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우리사주조합은 상장법인 전체 1746곳 중 1432곳(79%)에 도입됐지만, 비상장법인은 전체 45만 5919곳 중 1274곳(0.3%)에만 도입됐다.
우리사주를 환매수받으려면 ▲ 300인 이상 사업장 ▲ 조합원 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했다.
회사나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할 때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 회사를 인수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요건 등도 완화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 제도가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성과 보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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