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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마디]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라’ 노심초사
[거꾸로 한마디]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라’ 노심초사
  • intn
  • 승인 2015.07.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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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을 세우는 한편, 부조리 예방을 위해 철저한 직원관리에 나섰습니다.

특히 세무사법 위반시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위임장 없는 대리, 조사 진행 중 대리인 교체 등에 대해서도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배제하고 조사과장이나 팀장이 납세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세무사 업계는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를 징계하기에 앞서 금품을 받은 국세공무원부터 먼저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터졌던 각종 비리의 책임을 모조리 세무대리인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결국 몇 년이내 퇴직한 뒤 ‘국세청 인맥’을 활용해 세무사 영업을 하게 될 국세공무원이 희생양이 된다는 점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국록을 좀먹는 세무비리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고 엄격한 잣대로 인해 실무처리에 차질을 빚거나 국세공무원의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는 ‘땜질식 처방’은 결국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愚)를 범하는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한번쯤 새겨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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