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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0>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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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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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거주지국에서 소송이 계류중이더라도
과세당국은 최종판결 관계없이 상호협의 해야”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2호]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이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의 과세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납세자 거주지국이 취한 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조정이나 정당한 구제조치를 허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의신청인을 만족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예를 들어 협약에 주어진 해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견해 및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제33호] 그러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제의 과세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체약국에서 취해진 조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권한 있는 당국이 적절한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제2항의 문구가 명확히 하는 바와 같이 이는 실로 그 권한 있는 당국의 의무가 될 것이다. 관련된 당국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바, 특히 이전가격 조정의 결과로 관계기업의 이윤이 조정되었을 경우에 그러하다.

[제34호]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국내법상 청구나 소송을 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상호합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 만약 소송이 계류 중이면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최종판결을 기다려서는 안되며, 당해 사건이 상호합의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를 납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호합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할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자체적으로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는 당해 사건을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제기한 상호합의절차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제35호] 거주지국의 법정에 의하여 이의에 대한 판결이 최종 결정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원할 수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이 법원판결과 다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할 수도 있으나, 일부국가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이 법원판결에 구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제시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호] 납세자의 이의 제기를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이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접촉함으로써 개시되는 상호합의절차의 제2단계에서, 이의를 제기 받은 국가가 이의를 받아들인 것과 같이, 양 국가 사이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이 절차가 체약국간의 절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다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조문의 제목과 제2항 첫번째 문장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단순한 상호합의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에게 협상의무만 부여하고 합의에 도달할 의무까지는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
-또는 그와 반대로 상호합의절차를 (미해결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제5항에 규정된 중재과정의 존재를 근거로 또는 공동의무의 체제 안에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당사자에게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여하는 사법적 성격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


[제37호] 제2항은 의문의 여지없이 협상의 의무를 부여하나, 절차를 통해 상호합의에 도달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권한 있는 당국은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질 뿐 결과에 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5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제38호] 상호합의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은 납세자 뿐 아니라 권한 있는 당국도 구속하는 각 국가의 세법 및 협약 규정에 따라 우선 각자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 같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합의를 저해한다면, 국제적 중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한 있는 당국은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제39호] 제2항 마지막 문장의 목적은 국내법상 부과조정 및 조세환급에 관해 시한을 두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시한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헌법상 또는 기타법률상의 이유로 국내법상의 시한을 어길 수 없는 체약국이 내국세법상 소멸시효와 부합하는 시한을 상호합의규정에 삽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 상호합의가 국내법상 소멸시효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체약국은 상호합의를 개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시효 외에도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최종판결”과 같은 장애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체약국은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규정을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상호합의 절차의 실제시행에 있어서 가능한 한 상호합의 절차가 운영상 지연 또는 시효가 문제가 될 경우 시효와 운영상 지연이라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방해 받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의 모든 노력을 권장하고 있다.


[제40호] 재무위원회는 이전가격조정(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집행)에 따른 이익의 대응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그러한 상황에 상호합의절차를 적용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여러 권고를 하였다.

a)과세당국은 가능하면 조속히 이전가격조정 의사를 납세자에게 통지(그리고 이러한 통지날짜가 중요한 경우, 명확한 공식적 통지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하는바, 이는 같은 관할권내에 있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그리고 국외의 관계기업과 관련 과세당국간 모든 관련문제에 가능하면 빠르고 충분하게 접촉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b)권한 있는 당국은 이 문제들에 대해, 서면, 전화, 직접대면 혹은 원탁토론 중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능한 한 유연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며,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결정에 필요한 잘 정리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에 관한 제26조 규정의 이용이 장려되어야 한다.

c)관련 납세자는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상호합의 진행과정에서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 및 구두로 관련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제41호] 재무위원회는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권고한다.

a)상호합의절차를 규정하고 운영하는데 포함된 형식절차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불필요한 형식절차는 제거되어야 한다.
b)상호합의 사안은 다른 사안에 대한 결과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없이 개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c)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할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이용에 관한 국내법령, 지침, 절차를 마련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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