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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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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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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적용 안돼"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2년 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2년 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 된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서면2팀-1451, 2006.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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