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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복지 위한 지원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복지 위한 지원 강화
  • 일간NTN
  • 승인 2015.07.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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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PF보증 신설·보증한도 확대·토지임대부사업 금융보증 출시

이달 11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옛 대한주택보증)가 주택사업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사비 PF보증(주택사업금융보증) 신설, 보증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그동안 PF대출은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범위에서만 지원됐지만 앞으로 사업수익률이 양호한 사업장은 PF대출을 통해 공사비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달부터 보증한도 체계를 개편해 사업자별 보증이용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금융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려는 대기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분양계약자가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을 체결했다가 건설사 부도 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중 분양 부가계약 보증을 출시한다.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늘려 평소 이용하던 은행과 보험사 창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증 이용자의 편의도 향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사로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업무 이외에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외부 전문가와 도시재생에 대한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금의 출자·투자·융자와 보증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시공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소규모 사업도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주택·도시분야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8월에는 '주택도시 콘퍼런스'를 개최해 주택도시기금의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전과제 등을 모색한다.

주택도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싱크탱크인 '주택도시금융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 및 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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