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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기술연구용역 법인 부가세 면세 여부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 법인 부가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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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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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제품 개발, 제품 성능 개선 연구용역... 부가세 면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교육시설의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설계 전단계로서 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 등 신교육과정의 변화에 적용 가능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지역사회의 중심시설의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 지침 및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이에 대한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한국교육환경에 필요한 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연구와 각급학교 교수, 학습방법 및 교육구조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교육환경에 관한 훈련, 전시, 홍보에 따른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서면3팀-1674, 200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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