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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동원한 공공택지 싹쓸이 막는다
페이퍼컴퍼니 동원한 공공택지 싹쓸이 막는다
  • 일간NTN
  • 승인 2015.08.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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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용지 추첨받은 기업 2년간 전매 금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안에 공동주택용지를 추첨으로 공급받은 기업은 해당 용지를 2년간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참여시켜 용지를 당첨 받고 나서 자신에게 전매시키는 방법으로 용지를 차지하는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다.

이 문제는 종전 시행령이 별다른 단서 없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계열사 설립이나 편입이 쉬운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만들어 주택사업등록만 시키고 입찰에 참여시켜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추첨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해도 공급계약일에서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전매할 수 없게 했다.

다만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잔금을 전액 냈으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또 용지를 당첨 받은 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이거나 부도나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지원해 잔금 납부를 완료하게 한 뒤 용지를 전매 받는 또 다른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금을 완납하고 해당 용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등 세금이 공급가액의 4.6% 정도 된다"며 "용지를 공급받은 가격이 500억원이라면 세금으로 20억원을 넘게 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치르고 용지를 확보할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우회적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잔금을 납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이 같은 일이 적발됐을 때 처벌 등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세다"며 "(앞서 방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첨을 통해 받은 공공택지를 전매해 실제로 유동성을 확보한 건설사들이 꽤 된다"며 "잔금을 완납하면 실제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예외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신탁이나 PFV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유권해석 등으로 전매가 이뤄지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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