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인천시 주민세 257억원 부과…작년 2배 수준
인천시 주민세 257억원 부과…작년 2배 수준
  • 日刊 NTN
  • 승인 2015.08.12 0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세 4500원→1만원 인상 영향

인천시가 부과한 2015년도 주민세가 작년의 배 수준으로 뛰었다.

시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 120만건, 257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주민세 부과액 140억원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가 작년 45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주민세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서구 주민세 부과액이 각각 52억원·46억원으로 1·2위를 기록했고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11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최근 20년간 세율변동 없이 동결된 탓에 물가상승이나 징세비용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 교부세 확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올해 주민세를 인상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