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토지 취득시기는 재건축된 주택 사용승인일 인정"
심판원은 A가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입주권의 취득일 중 어느 날인지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미완성ㆍ미확정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령 제162조, 국심2006중2071,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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