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국세프리즘] 들끓는 롯데 여론, 푹푹 찌는 국세청
[국세프리즘] 들끓는 롯데 여론, 푹푹 찌는 국세청
  • intn
  • 승인 2015.08.1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홍기획 세무조사는 ‘오비이락’…과도한 주문과 성급한 추측 난무에 곤혹

롯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면서 국세청이 난감한 표정. 롯데 계열 광고기획사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오비이락 격으로 휘말리면서 반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롯데 지분구조의 속내를 파헤치라는 여론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할문제 때문에 국세청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 한일조세조약에 따르면 양국간 정보교환의 목적은 탈세방지로 제약되어 있고, 지분구조는 교환의무대상조차 아니라는 것.

국세청이 지분구조 확보를 목적으로 일본에 일본 롯데홀딩스 자료를 요청하려면, 국내에서 조성된 롯데 비자금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이동 목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출해야 하는데, 롯데 오너일가의 국내 과세정보만으로 이를 유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국.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구조 및 공시를 담당하는 것은 일본 국세청이 아니라 일본 금융청 소관이고, 일본에선 법적으로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안.

일각에선 우리 당국이 과도하게 일본에 자료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한일조세조약과 일본 현지법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국제적인 조세 관할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지적. 

국세청 측은 애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은 대홍기획인데, 롯데 지배구조와 직결된 회사가 아닌데다가 롯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착수한 것인데 때마침 벌어진 롯데 경영권 분쟁과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추측이라며 손사래.

세정가에선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란 요건을 규정상 마련해 두고 있어 매번 논란이 돼 왔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재량이 자승자박한 것”이라고 촌평.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