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취업제한 풀린 국세청 고위직…대형로펌 ‘러브콜’ 빗발
취업제한 풀린 국세청 고위직…대형로펌 ‘러브콜’ 빗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14 0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윤준·김은호는 김앤장 行, 법무법인 바른 조현관 영입

최근 취업제한이 풀린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대형로펌으로 대거 취업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로펌업계 1위 김앤장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을 영입했다. 최근까지 선진회계법인 고문자릴 맡고 있었다.

인수합병 부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법무법인 바른은 이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던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했다.

앞선 6월엔 김앤장이 광교세무법인에서 일하던 김은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대형 로펌, 세무법인,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전직 국세청 고위직들은 통상 퇴직 후 세무법인에 있다가 퇴직 제한이 풀리는 2년 후부터 대형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국세청 고위직의 경우 기업 회계, 세무 등 실무 재무라인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수십년간 세무조사 경력을 가진 고위 공무원은 절세에 효과성이 높아 기업에서도 인기가 많다.

이번에 자리를 옮긴 박윤준 전 차장과 조현관 전 서울청장, 김은호 전 부산청장 모두 세무조사 관련 분야에서 공직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낸 바 있다.

업계에선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13년 8월 퇴직해 조만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같은 해 말 퇴임한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택스세대 회장을 맡고 있지만, 2016년 초를 전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12월 퇴임한 임창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미 2016년 1월부터 김앤장에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자자하다.

2014년 퇴직자들은 2016년이 돼야 대형 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퇴직한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5월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을 마치고, 최근 소규모 세무법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6월 물러난 이전환 전 국세청차장은 광교세무법인, 12월 퇴직한 강형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이학영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각각 세무법인 정우와 호연에 머무르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재취업에 씁쓸한 지적을 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정부부처 가운데에서도 폐쇄성이 짙고 내부적으로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이라 전관예우에 더욱 취약한 면모를 가지기 때문이다.

기업 재무팀은 현직 국세청 고위직과 접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전직 국세청 고위직은 그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대내외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오제세 의원이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취업명단을 요구했지만, 국세청 측은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올해 5월부터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지만, 전직 고위공무원의 재취업을 담당하는 윤리위의 관대한 심사 때문에 실효성은 낮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재취업 제한기간이 풀렸음에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인물도 있다. 2013년 3월에 퇴임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소규모 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딘지는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영남대 특임석좌교수로 활동한 것 정도가 전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