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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덜 운행하는 차 보험료 할인혜택 확대
동부화재, 덜 운행하는 차 보험료 할인혜택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5.08.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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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내달 1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덜 운행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 혜택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주행거리가 3천㎞ 이하인 가입자가 가입 및 만기 시점의 주행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적용되는 '후할인 사진고지' 할인율은 현행 17%에서 22%로 5%포인트 높아진다.

동부화재는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할인율"이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또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은 뒤 만기 때 주행기록 사진으로 증명하는 '선할인 사진고지' 할인율을 주행거리 3천㎞ 이하 기준으로 15.2%에서 20%로 높였다.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설치해 확인받는 후할인 방식의 할인율은 같은 거리 기준으로 18.3%에서 23%로 높아진다.

마일리지 특약은 차량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고객의 손해율(거둔 보험료에서 지급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0%대로 낮은 편이라 '우량 고객'에 속하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에 고심하는 보험사들은 이 특약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를 맞출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은 77%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가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포인트 내외로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을 높였다.

현대해상, KB손보 등 상위권의 대형 보험사들도 지난 4월 같은 특약의 할인율을 5%포인트 내외로 올렸다.

동부화재는 지난 4월 5%포인트 안팎으로 할인율을 높인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할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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