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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 지난해 13.7% 증가"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 지난해 13.7% 증가"
  • 日刊 NTN
  • 승인 2015.08.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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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정책변화 영향 커"
"세외수입 예산 과다계상·무리하게 징수해 오해 생겨"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징수액이 지난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 부처의 징벌적 과세 내역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과세는 벌금·과료, 몰수·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 정부의 주요 세외 수입이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징벌적 과세 징수액은 지난해 3조2511억원으로, 2013년의 2조8601억원보다 3910억원(13.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따라 세수 부족에 의해 세외 수입인 징벌적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징벌적 과세 징수액(3조1천3억원)과 비교하면 4.9% 증가한 것에 불과해 박근혜 정부 들어 징벌적 과세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김 의원은 해석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등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징벌적 과세가 늘어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매년 징벌적 과세로 걷는 세외 수입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에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징수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집중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벌금·몰수금·과태료 연평균 징수액은 2조6천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4천억원 부족했던 데 비해 박근혜 정부의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2013년 6천억원, 2014년 8천억원 부족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징벌적 과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예산 편성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징벌적 과세 추이
(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과징금     23,855 67,098 790,605
과태료 315,615 462,853 518,364 777,547 949,075
몰수·
추징금
67,978 80,614 162,287 133,335 102,549
벌금·
과료
2,340,409 1,988,168 2,395,394 1,881,133 1,408,576
징계부
과금
  427 419 992 269
합계 2,724,003 2,532,062 3,100,319 2,860,106 3,251,073
('12 대비 4.9%↑)
('13 대비 13.7%↑)
*자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 기획재정부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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