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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종교인 과세’ 국회 통과 물건너 가나
[국세프리즘] ‘종교인 과세’ 국회 통과 물건너 가나
  • intn
  • 승인 2015.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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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겨냥한 정치권 눈치보기로 헌법에 규정된 '납세 의무' 도외시

47년만에 과세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견됐던 종교인 소득 과세가 정치권의 무책임과 비협조로 또다시 물거품이 될 소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조세정의를 외치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인 과세 명칭을 ‘종교 소득’으로 이름짓고, 종교단체에서 종교인 소득세를 선택적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알아서 신고ㆍ납부하도록 한 것.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표심 등을 의식해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국민 상당수 지지를 받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첫 관문인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통과조차 불투명한 처지여서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대두.

실제로 최근 모 언론매체 조사결과 소득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재위 세법소위원회 위원 10명 중 2명만 ‘종교인 과세’에 찬성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종교 소득 과세 법안을 처음 제출했지만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종교인 과세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도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지기도.

종교계도 과세 법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개신교 등 일부에서는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로 교회가 위축되고 탄압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세금 납부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

야당의 모 의원실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전가를 위한 핑퐁치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지금 시행령을 이용해 과세할 수 있는데도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에 명문화하도록 국회에 공을 떠넘겼고, 국회는 국회대로 ‘왜 꼭 우리한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고 하느냐’는 입장”이라고 지적.

이같은 상황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이 명확해졌음에도 정치인들이 과세 반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과세의지 표명을 머뭇거리는 등 아직도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수의 이권세력에 휘둘려 민의를 읽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300석이 아니라 30석도 세비를 주기 아깝다”며 선량들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맹렬히 비난.

한편 세정가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을 찾느라 여야가 골머리를 앓아도 시간이 모자를 판국에 내년 총선을 의식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엄연히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종교의 자유’와 혼돈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박쥐행태’를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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