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록을 한 로펌 소속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시행령은 계산서를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세무조정계산서란 세법과 회계기준 간 차이를 조정한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다. 현재 개인 100만명, 법인 48만개가 과세표준 신고 시 무조건 첨부하게 돼 있어 이 시장을 두고 변호사·세무사업계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구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법무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조정반이란 2명 이상의 세무법인 등을 말하며 조정반에 속한 세무사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때문에 그간 세무사 등록을 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반발해왔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이 시행규칙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상위법을 잘 보면 계산서를 무조건 세무 전문가가 써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간 이를 확대해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이 현재 납세자 본인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계산서를 쓰게끔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다며 제도가 오히려 "수임료 부담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제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다만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에 대해선 "각 전문직 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입법부에서 우선 외부세무조정제도 강제 여부를 정하고 직역별 조정을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호사·세무사업계 큰 변화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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