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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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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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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운영할때

전체 과표 합계액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운영할때는 업종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 국세청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 A씨가 질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에 대해 이같이 회신 했다.

A사의 2005년 총수입금액은 2억1000만원 이며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은 제조의 경우 4천600만원 , 도매의 경우는 21,234,600원,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경우는 제조의경우 1천6000만원, 도매의 경우는 1억32만원 이다.

즉, 2005년 제2기 보다 2006년 제1기 총 과세표준금액은 130%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으나, 업태별 각각의 세액공제 계산때 제조분이 직전기 과세표준에 미달해 경감대상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전자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사업자 A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 했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위와 같이 회신 하고 덪붙여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A의 사업장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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