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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국세청, 개인정보 해킹당한 납세자에게서 소송당해
미 연방국세청, 개인정보 해킹당한 납세자에게서 소송당해
  • 日刊 NTN
  • 승인 2015.08.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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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따라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세청 건물(자료사진)

미국 연방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정보 해킹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세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베크 웰본과 웬디 윈드리치 등 납세자 2명이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국세청에 대한 해킹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납세자 33만 명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었던 데이터 저장장치의 보안 결함을 개선했더라면 불법 해킹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커가 국세청 시스템을 해킹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부적절하게 대응했으며, 해킹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연방법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 1명의 이름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집단소송으로 추진하도록 허용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원고에 잠정적으로 포함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5월에 드러난 해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33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해커들은 허위 세금환급을 받으려고 납세자들의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주소 등을 알아내고서 총 5천만 달러(약 554억 원)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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