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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첫 술 뜨기도 전에 밥그릇 교체 “문제”
종부세, 첫 술 뜨기도 전에 밥그릇 교체 “문제”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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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원칙 동의”…각론에는 ‘글쎄’
부동산정책, 세금의존 높아…교육정책 등 감안해 판 짜야

8?3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이후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들썩이고 있다. 일부지역에선 투기양상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8?31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법안은 기존 과세대상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위헌소지 여부 ▲과세통계 등을 위한 인적?행정 인프라 구축 등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도입, 시행되는 제도가 첫 해부터 개정되는 것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가운데 최근 조세법 관련 학회들의 연합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부세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 자리가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학술대회에서는 민태욱 한성대 교수?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개선방안?와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박정우 연세대 교수와 문점식 한영회계법인 전무, 안창남 강남대 교수, 박동규 재경부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회 참석한 토론자들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대원칙에는 쉽게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세대별 합산’ 위헌소지 여부
현행 종부세 과세대상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지에 주된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2002년 8월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점을 감안, 부동산 세대별 합산의 경우도 위헌소지가 충분하다는 주장.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던 만큼, 아직까지 학계?전문가들도 명쾌한 의견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과세단위가 개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목적하에서 부부?가족이 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세대별 합산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세대 박정우 교수는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이 중요한 만큼 인별 합산?가구별 합산 등에 논의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고 전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강남대 안창남 교수는 ?이런 내용이 소모전으로 끝나지 않게 외국과 같이 입법 발의 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 여부를 스크린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과세 전부터 개정안 발의
올해 처음 시행돼 첫 과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발의된 종부세. 이런 발 빠른(?) 대처는 그러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교수는 먼저 ?종부세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당초 입법 때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법안을 마련한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우 교수 역시 ?1년도 안돼 법안 내용이 또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이어 ?종부세 같이 법안이 자주 바뀌면 납세자들에게 ‘급하게 생겨났으니 금방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만으론 부동산 못 움직여
전적으로 조세정책만 갖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는 것 보다는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기존 보유자들이 양도세 부담 증가 등으로 거래 시장이 얼어있는 만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물꼬를 터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문점식 한영회계법인 전무 역시 ?종부세의 문제점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이들에 대해 퇴로가 없다는 점?이라며 ?양도세 인하 방안 등 개선책을 종부세제 시행에 앞서 제시해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성대학교 민태욱 교수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축소 등에 대한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수단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이어 ?정부가 내년부터 과표적용율을 100%까지 현실화 시킨다는 방침인데, 이로써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박정우 교수도 ?조세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지역에서 보았듯이 부동산 정책은 교육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정책?교육정책?도시주변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주의, 비용 많이 들어”
종부세가 고지납부가 아닌 ‘신고주의’ 방식으로 돼 있어 이에 따른 납세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이날 제기됐다.
특히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보유 부동산의 평가액을 일일이 찾아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 비용 증가 등이 주로 지적됐다.
박훈 교수는 ?농지 및 임야?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과 아닌 것이 있는 데 이 부분을 납세자들이 일일이 찾아서 신고하라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 ‘신고주의’를 채택한 정부 입법에 대한 의문점을 거듭 나타냈다.
박정우 교수 역시 ?신고주의 방식은 불편한 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신고납부를 위해 국민들이 세무대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강재웅 기자

<별도 박스> “일반주택 가격산정 어려워 문제”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친 김에 갖가지 문제제기를 잇따라 제기했다.
민태욱 교수는 “기준시가 대비 시가가 지역마다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민교수는 “올 12월 첫째주 법원 경매 물건 2건씩을 지역마다 임의대로 골라서 조사했는데, 어떤 부동산은 18%, 또 다른 부동산은 72% 등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같은 물건에 대한 세금도 다르게 매겨졌다”고 주장했다.
박훈 교수는 “지방세 감면과 국세 감면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걷을 때 감면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 2차로 국세로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문점식 전무는 “부동산 평가 어려워 세액산정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문전무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보유세 과세 때 평가가 어려워 세액산정이 어렵다”며 “일반 주택의 경우 어떻게 부동산 가액을 책정해야하는 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창남 교수는 “현재 종부세는 1차?2차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구분해 걷지만 결국 파이(세수)는 똑같다”며 “부과징수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단일화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박정우 교수는 “국세공무원 인력을 부동산 투기꾼 적발에 집중하는 만큼,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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