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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재취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낼 필요 없어"
"60세 이상 재취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낼 필요 없어"
  • 日刊 NTN
  • 승인 2015.08.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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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도 규정 모르고 월급에서 보험료 떼는 사례 '종종'
 
퇴직 후 생계 위해 취업전선 뛰어든 고령자 늘어
 
조기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혹시 내지 말아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진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노후준비 부족과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쉬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쉽게 말해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문제는 이런 법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지 일부 회사가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민연금 인터넷 카페의 '질문은 여기로(Q&A)'에 올라온 민원을 보면, 두 달 전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한 64세의 한 여성은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다달이 떼가기에 직장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내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신이 전액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달간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두 달치 보험료를 미납 중인 체납자 신세였던 것이다.

회사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원래 그런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여성은 임의계속가입자이기에 3개월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자칫 가입자격마저 상실할 처지에 빠질 뻔했다.

애초 이 여성은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다. 당연히 회사는 이 여성의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런 사실을 이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연금 보험료를 떼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 여성에게 회사가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회사한테서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지난 7월 23일 나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고령자가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중에서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이 있는 고령층 비율은 62.2%였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45.0%(532만8000명)로, 월평균 49만원을 받았다. 연금수령액은 월 10만~25만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정년은 짧고 연금수급액은 턱없이 적다보니 늙어서도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 실제 은퇴 연령을 늦추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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