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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윙, 하도급대금 제때 안줘 제재
(주)테크윙, 하도급대금 제때 안줘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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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테크윙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600만원 부과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체인 (주)테크윙이 하도급대금을 제대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테크윙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억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2013년 1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테크윈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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