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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 승인 2006.09.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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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아파트를 양도가액 8억원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에 해당돼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소세가 비과세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당해 양도한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 고가주택에 해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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