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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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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제도가 복잡한데다가 도입에 따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업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이는 아마도 기업집단 내에 결손법인이 존재할 경우 납부세액을 감소시켜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되면 기업집단 내 자회사의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할 수 있다. 때문에 기업집단에 당기손실이 발생한 자회사가 존재할 경우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한, 우리, 동원, 하나금융지주회사 등 지주회사들이 조속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집단도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도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인세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세율인하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정재연 교수는 지난 3일 강남대학교 우원기념관에서 열린 조세법관련 연합학술대회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흑자기업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를 실증분석했다. 정교수는 "기존에 적자기업들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실증분석을 통해 흑자기업들도 세제상 유리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합산해 그룹단위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의 법률적 실체보다는 경제적 실체의 일체감에 중점을 두고 개별단위 과세방법에서 연결과세대상 모든 법인의 소득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7월 제 10차 상법개정으로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및 이전 제도를 신설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논의가 구체화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해 정부 및 재계가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정작 도입 시기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기업과세제도 선진화관련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의 설계를 제시하면서 연결납세제도의 본격도입이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제도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제 등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조세중립성 제고, 과세공평성 유지, 조세회피가능성 제거, 연결회계제도정착의 촉진, 내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업세제의 선진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반면 세법의 복잡성,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악용, 과다한 조세행정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현재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연결납세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중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소득통산형을, 독일 영국 호주 등은 손익대체형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손익통산형이 주장되고 있다. 이는 손익통산형이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세제라 볼 수 있고 손익상계, 결손공제, 내부 손익이연 등을 포괄해 이론적으로 정비돼 연결납세제도의 근본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과세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치밀함이 필요해 보인다.

정교수는 연결자회사를 포함한 연결대상 모든 법인 중 결손금 없는 흑자법인에 한해서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분석했다. 연결대상 법인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법인세 감면효과가 혼재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2003년을 기준으로 기업의 공시된 회계자료와 실제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지분율 80%이상 자회사만을 연결납세대상으로 포함해 분석했다. 지분비율 80%이하는 도입초기 적용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정교수는 밝혔다.
연결 과세소득 산정은 조세연구원의 공청회에서 제시한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의 개념도 방법을 이용했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감면방향

흑자기업도 연결납세제도 유리
정교수 "조기정착 위해 연결부가세 면제 또는 감면 필요"

정교수는 "흑자기업도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며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연결부가세의 면제 및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기업집단의 연결대상 자회사의 임의선택권은 반대했다.
정교수가 이날 발표 논문에 따르면 기존 적자기업이 속해 있는 기업집단에게만 유리하다는 상식을 깨고 흑자기업집단도 대부분 경우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흑자법인이 연결납세를 도입할 경우 접대비 통합한도계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접대비 산정기준을 볼 때 연결납세시 연결집단의 접대비를 통합한도로 계산한다면 과세소득의 증가로 인해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연결납세 도입시 세제의 감소라는 유용성이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에게 연결대상 자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기업이 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임의선택권을 기업집단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에 연결대상 자회사의 임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지분비율을 100%에서 80%이상으로 확대해도 세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연결대상 자회사의 지분비율은 80%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흑자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연결부가세를 면제하거나 일정률을 감면하는 것이 연결납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흑자법인의 경우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보다 조세부담 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아 연결부가세를 모든 법인에게 동일하게 부과한다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간에 또 다른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흑자유무에 따라 세제상 불리함 존재해선 안돼"
조세부담 최소화 시점에 신중히 도입 검토

정교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결손금 유무에 따라 세제상 불리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연결납세제도로 세제상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집단은 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집단일 것"이라며 "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회사 경영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집단 내의 모든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유지하는 흑자 기업은 연결납세 도입으로 세제상 불리함이 존재할 경우 기업은 이 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모든 기업이 경영활동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납세 제도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을 때 조세부담의 경감이 나타난다면 기업이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해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정교수는 "기업집단의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거시적인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경감효과는 기대이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제도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신중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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