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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하도급대금 제때 안줘 과징금 철퇴
대우건설, 하도급대금 제때 안줘 과징금 철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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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3900만원 부과

(주)대우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억 2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저지른 (주)대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초부터 작년 11월말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8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늦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79억643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92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10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대우건설의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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