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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축소, 영세 고물상 죽이기”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축소, 영세 고물상 죽이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8.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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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개혁연대, 기자회견서 기재부 세법개정안 성토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공제율 상향·인정과세 도입 촉구
▲ 조세정의개혁연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활용업 의제매입 공제율 상향 및 인정과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율에 대한 축소 유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영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음식업은 경영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몰제를 1년 연장과 함께 공제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재활용업계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세정의개혁연대(이하 개혁연대)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율을 상향하고 인정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재활용업의 매입과 매출의 불균형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재활용연대의 고물상 대면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업계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폐지, 고철 등의 가격이 50%까지 하락해 3년 간 연평균 매출이 20%정도 감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경영난 상황에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율은 2013년 6/106, 현재는 5/105로 매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내년에 3/103으로 또다시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2013년에 비해 세부담이 63% 증가하게 된다”면서 “이는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인 영세 고물상에 대한 증세이자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제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개혁연대는 “(이는) 민생안정을 세제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한다고 하고 자영업 지원확대라는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인정과세를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와 개혁연대는 기재부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할 재활용업 과세기준과 조세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방송 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 조세정의개혁연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활용업 의제매입 공제율 상향 및 인정과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장례식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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