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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489건 적발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489건 적발
  • 日刊 NTN
  • 승인 2015.08.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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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명에 과태료 23억원 부과…동탄·위례 집중단속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에 들어온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한 489건(95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3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를 늦게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4건(130명), 반대인 '업계약'이 28건(52명)이었다.

다운계약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업계약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수법이다.

계약일 등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22건(43명),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는 3건(6명)이었다. 또 허위신고를 조장·방조한 경우는 3건(9명),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는 1건(3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계약도 137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용을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동탄2신도시 등 최근 인기를 끄는 입주예정지에 대해서 상시 정밀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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