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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구매‧배송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해외 구매‧배송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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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정산 배제·경미한 귀책 사유로도 계약해제 조항 등 고쳐

일부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이 환율·배송료 변동으로 실제 해외 구매대행 가격이 소비자 결제가격보다 낮아졌는데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던 조항이 시정돼 앞으로는 차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위메프, 뉴욕걸즈, 아이포터, 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지마켓이베이), 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테일리스트),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등 20곳이다.

이들 해외 구매대행 업체 대부분은 환율 변동 등으로 실제 물건 구입과 배송에 든 비용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결제했어도 차액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통상 차액이 결제금액의 10% 이상일 때만 환급해 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한번에 평균 30만5천700원을 쓴다. 차액이 평균 3만570원(10%) 이상이 돼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쳤다.

일부 업체들은 송장 부실 기재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고객에게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약관을 바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이 사업자 책임을 면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발견됐다.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구매·배송대행 업체가 임시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업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소비자가 배송대행업체 주소로 물건을 주문한 이후 상당 기간 결제를 하지 않으면 업체들은 제품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돼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약관에 따라 업체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체들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하여 구매‧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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