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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갑질’ 저지른 중견 SI업체 무더기 적발
하도급업체 ‘갑질’ 저지른 중견 SI업체 무더기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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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소프트웨어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여원 부과

(주)다우기술 등 중견 소프트웨어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저질러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게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5개 중견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주)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주), 대우정보시스템(주), (주)엔디에스, (주)엘아이지시스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3개 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계약을 해제할 때 해제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상관없이 하도급 대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약정을 맺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또한 5개 업체 모두 발주자의 잦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계약서면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했다.

통상적으로 위탁시점에 계약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추후 확정되면 기재해 다시 발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업체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등 3개사는 건설위탁을 할 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하도급업체에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작년 2월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위반사례를 처음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12년 1월 대기업 SI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여 제한 실시 이후 한층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중견 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바로 잡고, 소프트웨어업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6개 업체 직권조사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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