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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면적 상관없이 준공공임대 등록 가능
다가구주택 면적 상관없이 준공공임대 등록 가능
  • 日刊 NTN
  • 승인 2015.09.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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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개량자금 저리 융자, 조세 혜택 부여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반영해 준공공임대주택에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도록 고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19가구 이하 거주로 규정한다.

앞서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 달 공포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주택'을 추가했다.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상인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최초임대료·보증금도 주변시세 이하로 받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만 할 수 있다.

대신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2∼3%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독주택을 1가구만 임대해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단독주택 2가구 이상을 임대하도록 규정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1가구의 여러 호수를 임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해 임대주택법이 고쳐진 내용도 반영됐고 일본식 법령용어도 순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등록이 활성화해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이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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