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연내에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필요시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회의실에서 TV홈쇼핑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홈쇼핑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쇼핑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설명과 홈쇼핑사 스스로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홈쇼핑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을 연내에 제정하겠다”면서 “또한 필요시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중기청 등 정부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홈쇼핑사 대표들에게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홈쇼핑사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TV홈쇼핑사 대표들은 홈쇼핑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적극적 수용의사를 밝히고, 거래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자율 실천방안들을 제시했다.
TV홈쇼핑사 대표들이 제시한 자율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환급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신규입점 중소기업 신상품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기본 3회 방송을 보장하여 납품업자의 재고부담 해소 등이다.
또한 ▲상품판매 방송계약서 지연교부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거래 안정성 제고 및 분쟁 해소 기여 ▲중소납품업체 상품에 대해 재고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식인 직매입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TV홈쇼핑사 대표들에게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그 성과가 중소납품업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 없이 물품을 제조․준비하게 하는 구두 발주의 경우 불공정거래 및 분쟁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 위원장 주관으로 대기업, 중소납품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