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개도국 공무원, 韓경쟁법 집행경험·노하우 전수받아
개도국 공무원, 韓경쟁법 집행경험·노하우 전수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9.01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KOICA, 개도국 공무원 24명 대상 경쟁법 관련 연수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오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경쟁법 관련 연수과정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오스·파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4명은 1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공정위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공정위에 근무 중인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카르텔), 기업결합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법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조사 방법을 전수받는다.

또한 이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공정거래 유관기관에 방문해 불공정행위로 인한 사업자간 분쟁 조정업무를 배우고, 한국의 소비자 관련 이슈를 소개 받는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배우게 된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리키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20명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KOICA에서 진행하는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에 참여한다.

이들은 코이카가 진행하는 15개 전문 강좌를 통해 경쟁법과 소비자법 등과 관련한 사례 분석과 토론 수업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개도국 공무원들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배워가 자국의 경쟁법제에 반영하도록 유도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