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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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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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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의해 적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중개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선박건조법인과 내국법인인 선박주문자사이에 선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 선박건조법인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서면3팀-1741,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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