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박근혜 대통령 ‘救國의 신념’ 노동개혁 충고
박근혜 대통령 ‘救國의 신념’ 노동개혁 충고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09.02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10%정규직 기득권에 끌려가선 안 돼
일자리 갈망하는 청년들 눈물모르면 모두가 자멸”

OECD국가 중 파업시 대체근로자 고용 한국만 금지

‘파업왕국’ K타이어 6년간 12차례, 1년에 두 차례 꼴

경제5단체 “불공정 노동법규 그대로 두면 고용창출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이 곧 구국(救國)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을 앞당겨 달라는 뼈아픈 당부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모두가 자멸 할 수밖에 없다. 10%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90%의 대다수 근로자들과 알자리를 애타게 갈망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강국 한국’이라는 이미지도 퇴색되어 수출쇼크의 역풍을 맞았다. 8월의 수출실적이 지난해 동기보다 14.7%가 줄었다.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공단 곳곳에서 제조업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현대차노조가 또 파업에 들어 가기위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이처럼 실제 상황은 위기인데 정부의 4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노-사-정의 첨예한 대립으로 대타협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산업보국의 심정으로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지나치게 휘둘려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기우에서다.

경제5단체장은 작심한 듯 노동개혁의 올바른 과제를 하나, 둘 들춰내며 “불공정한 노동관련 법규를 그대로 두고 청년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을 정부 지침이 아닌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짚어 본다./ 편집자 주

◆노동개혁 정부지침 대로 완화 ‘우려’

8월의 수출쇼크가 발표됐다. 6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7%가 줄었다. 수출 큰폭 하락은 국제유가하락과 국제해운업 위축으로 선박인도 지연, 중국 경제 침체, 세계경제 위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노동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기를 꺾는 노동개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제5단체는 정부에 “불공정한 노동 관련 법규를 그대로 두고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개혁을 확실히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5단체는 “정부가 취업규칙을 변경(고용의무제 등 강제규정)하거나 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정부지침 형태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칫 법은 그대로 두고 정부지침으로 범위와 기준을 정하면, 소송이 난무했던 통상임금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제조공장의 기계소리가 줄어들고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직사태가 파생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을 넘어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호봉제 등을 없애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돼 있는 노동 관련 법규를 고쳐 파업 때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율 높이려면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특히 경제5단체장은 툭하면 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조합, 노조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12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작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할 때까지 아홉 차례 파업을 했다. 1년에 두 차례꼴이다. 올 들어서도 두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한 뒤 지난달 17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다른 사업장에서 임시 파견 근로자나 정규직 근로자를 전혀 뽑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 때문에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도 회사 측은 새로 근로자를 뽑을 수 없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일부 근로자만 임시방편으로 쓸 수밖에 없다.

◆대체근로 한국은 불허 美‧獨은 허영

대체근로를 허용한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전면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 대체근로가 금지된 한국에선 전면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배경이라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노조가 파업을 통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회사 측은 대체근로로 대응해야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고용부가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해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법으로 대체근로를 금지한 국가로 찾은 곳이 아프리카의 말라위 정도였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절실

경제계는 호봉 중심의 연공급제를 없애고 직무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임금체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퇴직자 임금이 신입사원 임금의 3.1배일 정도로 한국의 임금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임금체계가 형성된다면 경제계도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계가 이날 강조한 것은 노동개혁 핵심 내용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나 저(低)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공정해고) 등 노동개혁 내용을 정부지침에 담지 말고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 일본 사례를 참고하자는 내용도 덧붙였다. 일본은 2007년 사회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2007년 노동계약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개혁을 시행하면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며 “법이 행정지침보다 상위개념이므로 노동개혁 내용이 나중에 판결에 따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유연성을 높이자는 경제계의 이런 제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실제 기업에선 상시적으로 해고가 일어나는 등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유연하다”며 “경제계의 주장은 전체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타협촉구  ‘예산삭감 경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사정위원회가 9월10일까지 노동개혁안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사회안전망 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대타협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전날인 오는10일까지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노·사·정은 지난 26일 한국노동자단체총연합(한국노총)의 복귀로 논의를 재개했지만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크다. 이날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도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대해 한국노총이 강하게 항의해 40분 만에 별다른 합의 없이 중단됐다.

이에 최 부총리는 “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지원책만 담아 국회로 가져갈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노·사·정 타협 수준에 맞춰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의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액 수준을 조정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도 관련 예산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해둔 상태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리 반영해둔 실업급여 예산을 다시 축소 조정해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노동개혁을 진통 없이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 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