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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지연반환·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 줄어
렌터카 지연반환·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 줄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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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개 사업자 ‘자동차임대약관’ 점검·불공정약관 시정

고객이 대여차량을 늦게 반환하거나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치러야 했던 과도한 위약금과 중도해지수수료가 앞으로는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렌터카 중도해지수수료와 지연 반환 시 위약금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 등 4개사가 종전에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를 포함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도록 조항을 고쳤다.

또한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CNH리스,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SK네트웍스 등 10개사가 종전에는 임대차량을 늦게 반환할 때 사용료와 함께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었던 것을 앞으로는 위약금을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조항이 시정됐다.

이와 함께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AJ렌트카 등 8개사가 기존에는 임대차량을 등록하기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부담할 비용에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했던 것을 ‘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 비용’ 등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여기에 롯데렌탈, SK네트웍스 등 2개사가 그동안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실질적 손해정도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했었던 것을 앞으로는 차량 인도 전이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개선해 고객이 위약금과 보험료, 탁송료 등만 업체에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대여 사업에서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정착되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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