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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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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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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으로 상향추진
한나라당, 세대별 합산도 인별합산으로 개정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3년간 일몰 연장키로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고가주택의 기준 가격으로서 6억원의 기준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세대별 합산은 결혼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6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된 취·등록세에 대해서도 각각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일몰 도래 등으로 폐지가 결정된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임시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투자세액 공제 ▲기술취득 공제 등 투자활성화 관련 비과세혜택은 적어도 3년 이상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지방금융기관의 2000만원 미만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 역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토론회’를 열어 감세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부청 세원관리국장·교육원장 등 모집공모 연장
15일·19일 각각 마감 … 국장급 인사 10월경 단행될 듯

중부청 세원관리국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에 대한 개방형 모집공고가 재연장 됐다.
이에 따라 국장급 인사는 10월말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교육원장과 중부청 세원관리국장 등 개방형 직위 2자리에 대해 모집 공고를 19일·15일로 각각 재연장했다.
이들 2자리에 대한 임용기간 2년으로 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하다.
교육원장의 주요업무는 ▲ 교육훈련제도 개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세무사 자격시험 관리 ▲소속 공무원의 시험 및 학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부청 세원관리국장의 경우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사업자에 대한 세적 및 세원관리 강화로 과세표준 현실화 ▲과세자료 수집·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일선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방형 모집공고 재연장으로 국장급 인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권 상장하고 있는 기업 주당이익 공시 않을 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발표

내녀부터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는 이같은 내용의 14일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을 발표했다.
이 기준서는 주당이익의 산정 및 공시방법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정됐으며 실무적용상의 편의를 위해 제시됐다.
또 기준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주당 이익 계산 및 공시에 적용하되,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또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대해 기본주당이익(또는 기본주당손실)을 계산한다.
이밖에도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또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대해 희석주당이익(또는 희석주당손실)을 계산하면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주요내용

ㅇ 이 기준서의 목적은 주당이익의 산정방법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ㅇ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주당이익 계산 및 공시에 적용하되,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또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또는 기본주당손실)을 계산한다.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이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라 한다)로 나누어 산출한다. 기본주당순이익(또는 기본주당순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그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ㅇ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계속사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ㅇ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한다.
ㅇ 자본의 실질적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하 “무상증자 등”이라 한다)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회계기간 중 최초 회계기간의 기초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회계기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손익계산서에 그 회계기간과 비교표시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대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한다. 다만, 기중에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이 실시된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의 주금납입기일에 무상증자 등이 실시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ㅇ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또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또는 희석주당손실)을 계산한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이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라 한다)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ㅇ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을 다음의 사항에서 법인세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만큼 조정한다.
⑴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재가산)
⑵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 이자비용(가산)
⑶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그 밖의 손익(가감)

ㅇ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보되 당기에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ㅇ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사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사업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한다.
ㅇ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신주인수권 등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권리는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은 보통주식을 공정가치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 결과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하여야 할 보통주식수와 공정가치로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보통주식수의 차이는 무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ㅇ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다면, 비교표시되는 모든 손익계산서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당기와 그 이전 회계기간의 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에 근거하여 재계산한다.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을 반영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및 회계정책의 변경의 소급적용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표시되는 모든 손익계산서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수정한다.
ㅇ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그리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손실)인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ㅇ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조정사항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을 포함한 기본주당이익 산정내용
⑵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조정사항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을 포함한 희석주당이익 산정내용
⑶ 당기에는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희석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내용
ㅇ 중단사업이익(또는 중단사업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ㅇ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세무조사 정기선정 축소, 수시선정 확대 방침
국세청, 사회적 물의 야기 업체 등 수시선정 확대키로
세원관리 기능 관서장에 부여 책임감 강화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시 정기선정 비중을 축소하고, 세원관리에 필요한 수시선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의 하나로 성실한 장기미조사 법인은 간편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단기간 신고검증 조사 실시로 조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호황업종이나 취약업종, 사회적 물의 야기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에 필요한 기획조사 등 수시선정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일선세무서별로 세원분포 실태를 감안해 실질적 세원관리 기능을 관서장에게 부여하고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04년 이후 법인조사 받았어도 신고소득률 하락하면 조사대상 선정
외형 5000억원 이상 법인 미조사년도수 4년 넘으면 법인조사 대상
국세청, 법인조사대상 선정 제외기준 마련 운영

2004년 1월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았거나 2001년 이후 사업년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후 아직 조사를 받지안은 법인은 올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04년 1월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했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법인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올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일부 제외기준을 마련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법인세 조사대상 제외기준에 따르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으로 선정된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출 주력 중소기업(매출액의 70% 이상 수출기업) ▲생산적 중소기업과 생산적 중소 서비스업(외형 100억원 미만으로 미조사연도수가 5년 미만인 법인) ▲지방청장이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중 미조사연도수가 5년 미만인 법인 ▲창업 중소기업(2004년말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수도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수출 노사협력 우량법인(산자부, 노동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돼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로 관리하는 미조사연도수 5년 미만 법인 ▲수도권 본사와 공장 지방이전해 04년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를 50% 감면받은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법인으로 납세기여도가 높은 법인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외형 1000억원 이상 법인으로 미조사연도수 5년(외형 5000억원 이상은 4년)이상인 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미 성실신고 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일단 선정 후 잔여 우대관리기간 동안 조사 유예)
이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세청장 또는 세무관서장 추천으로 정부포상, 표창 수상법인(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 적용받는 법인)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법인(지정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법인) 등이다.
이밖에도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인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회생계획인가, 워크아웃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법인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부도 및 휴폐업 법인 ▲업종 규모 기타 당해 법인의 특성상 조사실익이 적은 법인 등이다.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소송대리인 제도 도입 과세유지 방안에 역점
이달 지방청 개정 의견 받아 10월 마무리 예정

국세청이 급증하는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심판대리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송및심판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이달 까지 지방청 등의 의견을 받아 10월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232건으로 2004년보다 21.8% 증가했으며 금액기준으로도 126.2%(8438억원) 대폭 증가했다.
또 건수기준 패소율은 2004년 13.6%에서 2005년에는 13.3%로 다소 낮아졌으나 2003년 이전의 10% 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소송건수와 소송가액 증가는 부실과세로 인한 국세행정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차단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심판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송대리인 풀(POOL)제를 도입, 소송대리인 선임을 유연성있게 운영해 과세처분 유지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판대리인제 도입·소송 및 심판수행 방법 개선 등을 반영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토록 검토하고 있다”며 “각 국실 및 지방청(법무과) 등의 의견사항을 받아 10월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이후 일선세무서 통신망 실태 점검
국세청, 전국 13개 세무서 대상 표본점검 지시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 단행과 관련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통신망 공사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각 지방청 주관으로 통신망 공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전국 13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선세무서에 대해서는 공사표준을 시달,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704명 확정
3000명 응시 23.5% 합격률 기록...수석합격 배지연씨(29, 여. 홍익대 졸) 차지

국세청은 19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704명을 확정했다.
이번 세무사자격시험은 총 3000명이 응시했으며 704명이 합격, 23.5%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3381명 응시, 706명 합격, 20.9% 합격률보다 높은 수치이다.
전체 수석 합격자는 배지연(만 29세, 여, 홍익대학교 졸업) 씨가 영예를 안았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서은진(만21세, 여, 웅지세무대 졸) 씨 ▲최고령합격자는 박호열(만 59세, 남, 용마고 졸업) 등이 합격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합격자 중 여성합격자는 총 합격자의 19.3%인 136명으로 전년도 여성합겨자 142명(20.1%)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합격통지서 교부는 22일부터 시험합격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부되며 자격증 신청은 내달 20일까지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다.
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10050 강세희 111131 정수진 150004 이주은 150055 이주엽 150132 오재동
110062 엄정희 111224 이현호 150007 백윤종 150063 이경노 150134 박지윤
110069 김강현 111355 김효경 150008 정주영 150070 김정식 150136 황윤숙
110088 김현진 111507 최선미 150009 김태은 150075 김성훈 150144 임종권
110100 현성환 111764 이정민 150011 조준섭 150077 이흥현 150151 한민희
110120 서석준 111822 윤한국 150012 하지경 150079 천경욱 150152 김윤완
110139 박해수 111913 김희진 150013 이상민 150081 김상식 150153 이관용
110165 이성은 112144 배하옥 150015 류지혜 150085 길하라 150156 최정선
110201 서은진 112167 손수원 150017 윤종우 150086 김대경 150161 임태호
110234 김문정 112264 김정훈 150019 문호민 150088 정진원 150169 홍보영
110300 임미아 112340 김성열 150020 하철오 150091 장여개 150171 석민경
110322 유지득 112474 이준성 150021 김성호 150093 송시윤 150175 이상민
110389 서영순 112550 진정하 150026 임채문 150095 문찬곤 150178 임여진
110520 김영란 112759 장진혁 150028 김혜진 150096 이호재 150180 정일영
110672 김태형 112763 노연우 150033 주세현 150100 이정수 150184 정광륜
110849 이경진 112789 김정호 150034 서정호 150102 우민식 150186 송승후
110854 류희백 113175 윤종탁 150036 이정석 150103 박봉석 150187 김경태
110975 이병훈 113232 신동기 150044 한병준 150109 황호현 150190 이기현
110983 공성덕 113246 장기철 150045 정종윤 150111 박정희 150192 문경식
111031 김정호 113314 이원주 150046 권지선 150115 온상훈 150193 문창수
111035 심상수 113441 이수란 150050 정재윤 150123 정동찬 150195 김동욱
111055 권재효 113500 배수정 150052 민은규 150124 이연정 150196 신재환
111086 남동훈 120071 김은정 150053 이정민 150127 조민국 150201 김경록
111088 이익표 120106 김경희 150054 김도훈 150128 김윤미 150205 이성일
150209 윤현민 150311 김현식 150399 김종철 150497 주민규 150566 박영선
150217 황보종윤 150315 이호철 150403 이형모 150500 도관용 150567 박정순
150220 손봉진 150317 박준우 150404 이길섭 150505 윤영섭 150568 오경표
150221 김광래 150322 김창근 150413 윤정원 150508 최선규 150571 고영숙
150226 서현진 150329 진현일 150417 김윤식 150509 이동우 150575 정영훈
150240 최희수 150330 김동환 150420 박기성 150512 김한나 150576 이민재
150244 김연이 150332 신종현 150421 권영철 150516 서종원 150577 허영수
150247 성정우 150343 도혜연 150429 박경현 150517 강세구 150578 오치선
150249 이선우 150345 하수용 150430 김혜선 150522 지용찬 150580 김진원
150253 이현희 150346 홍한기 150434 오민호 150525 박혜민 150581 김병석
150255 조웅래 150347 서덕성 150441 이원주 150526 조상윤 150584 문동혁
150256 박종규 150348 김혜정 150450 손지훈 150530 정상덕 150593 최종은
150257 전태현 150349 홍석일 150451 이현진 150532 윤정호 150597 지한봄
150259 위춘복 150353 박종철 150454 박우진 150533 이혜옥 150598 김민석
150260 박시호 150359 안성갑 150458 김강년 150539 박민정 150599 최기영
150263 김정준 150365 정민성 150467 서연희 150540 채희주 150600 전민규
150265 고광현 150366 김호식 150468 김성호 150544 김태형 150601 유미라
150269 최호웅 150367 서승갑 150477 성준기 150545 이은정 150611 양민수
150289 김현일 150369 최기환 150478 이수한 150553 이우열 150612 전성준
150297 김성운 150372 윤기덕 150480 이대규 150560 하영춘 150615 이석재
150299 한주현 150373 장명호 150481 김광래 150562 이재운 150616 김신언
150305 신정헌 150374 임재웅 150486 오승연 150563 신영범 150619 김선희
150306 강임선 150378 문종관 150491 유동균 150564 안동섭 150620 소성환
150309 이희수 150397 김호희 150492 박범수 150565 박영주 150624 이재환
150625 유양훈 150697 이재광 150806 양종천 150891 이성호 150982 이덕희
150626 한슬기 150698 이건 150811 정태일 150894 이광수 150990 홍경백
150627 박정균 150710 한봉진 150818 정출기 150898 박동호 151004 임지영
150628 김지루 150712 심필석 150819 이상채 150904 황원식 151009 고기찬
150634 송상원 150721 유용우 150823 임정은 150908 김용갑 151011 박찬웅
150637 김재현 150723 정재훈 150829 김혜리 150910 김경옥 151013 황경재
150640 박이찬 150729 천원선 150830 최용섭 150911 유경호 151015 염기찬
150641 이상윤 150732 임진성 150834 홍세민 150914 현한주 151024 진기수
150645 김승환 150735 조영기 150841 강지영 150918 안종윤 151026 임희수
150647 김진섭 150740 안광운 150848 신연주 150920 유경원 151027 조경래
150651 은화정 150744 유재학 150850 박상현 150921 박정언 151032 곽부선
150652 한승수 150747 정철용 150851 성민석 150929 김영신 151037 엄승현
150654 한영주 150752 김탁규 150853 김동욱 150932 임동욱 151038 한규식
150657 최윤석 150754 남승원 150868 노기원 150936 홍민정 151041 조명석
150659 김봉석 150758 김영란 150869 서태식 150939 정백수 151048 강상구
150666 박상원 150760 하진복 150870 김은숙 150941 유종미 151051 육천섭
150667 고희정 150765 박희양 150871 조재학 150944 김윤하 151054 이용성
150669 이성훈 150778 김윤경 150876 최준규 150949 채미향 151062 남지희
150677 김혜성 150785 이범상 150877 황인재 150954 전선규 151076 이호준
150678 이중성 150793 오승한 150880 김동배 150961 유효중 151077 한의진
150683 최경민 150797 성경만 150884 송규섭 150963 심상우 151079 김성욱
150685 박기영 150800 김민수 150886 남기원 150966 정선 151082 김홍근
150687 정아영 150802 이관면 150887 김동욱 150969 남곤균 151087 진용수
150690 고홍열 150803 배병철 150889 허득진 150970 김성희 151094 변성준
151095 김춘식 151180 조기홍 151334 김미경 151454 이창욱 151526 김선영
151097 고장헌 151188 박환수 151339 김정륜 151457 조희옥 151527 김충신
151098 이용석 151201 정영호 151341 심완섭 151458 강희창 151533 김정태
151099 이문원 151207 박환기 151342 김종현 151466 김대용 151538 고경만
151112 오승관 151209 이경섭 151344 정종재 151468 한화주 151539 김지현
151117 이건영 151213 김정일 151358 오의식 151476 장동훈 151541 구미연
151127 김현배 151220 정용균 151359 정진욱 151480 이범윤 151545 최호선
151129 정진용 151231 전은화 151362 유경환 151481 유환일 151563 김익규
151132 전홍근 151236 신상협 151366 윤준식 151483 이종우 151573 이경섭
151133 정주현 151239 배홍점 151372 김도현 151487 이용선 151574 신국성
151134 신현범 151241 이성수 151397 정주옥 151491 장진호 151575 김강중
151136 박인배 151242 강성기 151398 박호열 151493 송은철 151587 김민주
151144 조상희 151243 유신 151405 하헌석 151497 권성호 151594 김재수
151147 김영선 151247 장태준 151408 정맹헌 151498 김경훈 151595 최경민
151148 강제원 151250 성기훈 151413 최인 151501 김도형 151598 문경근
151151 조병래 151280 박종현 151416 이준호 151504 이문수 151605 이광훈
151152 안종학 151287 남무정 151427 소기섭 151509 이창식 151610 주아름
151158 김호규 151310 손연지 151428 원성훈 151512 배지연 151611 서재호
151160 조재익 151311 윤세근 151430 배영모 151513 김진석 151616 이화영
151161 이성열 151312 이종학 151431 이동규 151514 박상준 151621 김동혁
151164 손영삼 151315 김경화 151438 박현수 151516 서기열 151634 김성호
151170 강신욱 151320 양현석 151442 김성주 151521 서승원 151637 김태균
151171 김성수 151330 임혜영 151445 국심근 151522 최보인 151638 김기욱
151176 김성환 151332 이승철 151447 임근덕 151524 백하영 151639 안종화
151640 임진희 151770 주성태 151910 송민경 152033 조준상 152214 정기태
151643 송정민 151784 소재환 151916 이석환 152035 유형환 152234 손정범
151646 장원호 151795 송기훈 151917 한정수 152039 안진수 152236 윤수관
151650 김설인 151821 서호영 151926 홍승완 152040 이성일 152252 조규돈
151658 김성훈 151822 전용익 151940 박남영 152056 강태권 152257 박호정
151660 배언규 151827 임수미 151944 신미라 152068 안익중 152294 성지용
151668 이우식 151833 박수현 151952 황재승 152094 김기덕 152295 오은정
151669 우병탁 151839 이상욱 151960 한재섭 152107 송혁진 152297 홍성기
151675 박연식 151842 신기섭 151962 박석주 152109 김대용 152302 배윤호
151678 안헌주 151844 장대진 151965 장선일 152117 남재호 152328 차동기
151679 민병걸 151847 권순민 151970 정동호 152118 신설란 152334 장요순
151680 문춘주 151852 이한우 151971 윤용호 152120 조미선 152338 강신우
151684 최찬용 151857 장현석 151984 민현식 152121 강병욱 152339 김철훈
151685 예은서 151861 박병권 151986 이시헌 152122 임경진 152341 송근섭
151687 송효봉 151863 손호종 151989 지정선 152130 김문형 152349 장명주
151690 강역종 151869 임종빈 151990 김현우 152135 김종수 152362 한마음
151697 김지연 151875 곽희홍 152000 이경신 152146 박선혜 152368 윤수정
151707 강승일 151881 최영태 152001 최순철 152159 박찬열 152369 박선채
151712 정재욱 151884 조상용 152002 이정수 152176 고수영 152414 장혜경
151745 김홍근 151887 김현태 152005 백남주 152184 이달규 152418 이학성
151749 차태식 151895 이영용 152008 박래훈 152188 박동실 152441 이혜진
151755 송현제 151903 편무학 152017 홍영숙 152192 김세희 152452 정인재
151762 최준영 151904 이주영 152019 강주연 152193 우재경 152456 임동근
151767 임대근 151905 김용태 152021 최영두 152210 박장원 152461 정승민
152477 김수연 160010 유재황 210026 김성우 211433 황순우 610249 김성욱
152488 윤호식 160057 강용태 210130 손국환 211447 권미아 610306 김흥섭
152502 문준학 160060 김용하 210163 장대구 211466 김용삼 610307 김도영
152507 이창우 160061 유상훈 210169 이상준 211487 박승하 610422 박준일
152527 김용락 160063 장경수 210213 김대경 211503 김영미 610447 김도연
152552 박원오 160064 정성권 210241 박석진 211531 황기용 610481 하승보
152556 정주영 160065 유영식 210260 강창환 211602 유영진 610496 박종현
152570 진성규 160069 강경수 210268 정완배 211791 이남호 610501 박진성
152585 최순규 160104 윤석후 210299 이진욱 211845 강만희 총 704명
152602 정정화 160105 이진민 210359 김재서 211953 박은오
152633 허명범 160107 정승조 210495 송민선 212126 신승용
152636 김치곤 160115 심명섭 210497 김대현 218012 김대일
152674 김선진 160122 오성열 210526 최세라 310051 홍석찬
152680 김태우 160137 김귀중 210593 김경인 310076 박형수
152701 양길영 160138 민경진 210640 오혜숙 310269 이지연
152710 장완재 160151 강대석 210691 강문석 410034 김인웅
152778 유정민 160164 고문홍 210736 조준모 410046 정안수
152783 소재이 160169 이기영 210815 조미덕 416010 박명수
152803 우상수 160170 김태웅 210829 김채영 510020 정옥녀
152815 최연 160184 김성한 210919 강수민 510209 정윤수
152820 이석율 160187 이완진 211017 김영택 510244 허철범
152822 홍승연 160226 손순표 211100 조창현 510356 한재진
160003 이길화 160238 한선 211321 서재호 610194 한아름
160004 정찬환 160246 석만인 211407 정혜윤 610216 신승욱

국세청,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계획 시달
22일까지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대상 '순회교육' 실시

국세청은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를 통해 감면법인 전산사후관리계획을 시달했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전산분석으로 부당감면 협의법인과 항목을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0일부터 22일까지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세무서 기관장들에게 '사후관리편람'이 시달됐다"며 "기관장들은 '사후관리편람'에 의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전국 세무서를 통해 동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당부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공정성 크게 미흡
수시조사 경우 정보수집 분석기능 취약 드러나
국세청, 조사대상 선정 자체 문제점 분석 “불만 불신 요인 상존” 판단

국세청의 현행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객관성은 높아졌으나 공정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그동안의 세무조사 실태와 문제점’에 따르면 정기조사의 경우 객관성은 있으나 공정성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실태와 관련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와 절차 준수, 부실과세 방지 등에 대한 많은 노력은 있었지만 부조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조사대상 선정에 납세자가 수긍할 만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 불만과 불신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특히 전산에 의한 성실도 분석과 미조사연도 등에 대한 선정으로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객관성은 확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탈루는 많지만 신고내용만 잘 포장한 업체는 제외되는 등 “과연 조사 받아 마땅한 기업이 선정됐는지”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또 현행 수시조사는 정보수집과 분석기능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최근 핵심 이슈로 진행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비롯해 음성탈루소득조사 등의 경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탈세정보 수집과 분석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현상 때문에 자체탈세정보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리분석 보고 시 일부 탈루혐의 금액을 부풀리는 경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조사받는 기업이 탈세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기 보다는 “재수없이 걸렸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로 까지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보수집과 분석기능 취약은 곧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조사실적 차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의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실적이 수도권 이외지역보다 부진한 사례로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실제로 지방지역의 경우 소문 등에 의한 탈루정보 수집이 수도권 지역보다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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