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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단지시설 단계적 개발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
국제업무단지시설 단계적 개발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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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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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ㆍ사무실ㆍ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특정사업 해당"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된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한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때 ‘특정사업’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호텔ㆍ사무실ㆍ상가 등의 상업용 건물과 주택 및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빌라 등을 개발할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서면2팀-1474, 2006. 08. 02]


【질의】

(사실관계)
○○신도시개발 유한회사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인천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국제업무단지에 속한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예정으로 막대한 개발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여 금융기관과 함께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호텔ㆍ사무실ㆍ상가 등의 상업용 건물과 주택 및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빌라 등을 개발할 예정임.

(질의사항)
(1)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택법상 토지소유주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므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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