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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술·골프 접대받으면 5배 징계부가금 부과
공무원, 술·골프 접대받으면 5배 징계부가금 부과
  • 日刊 NTN
  • 승인 2015.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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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을 받아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경우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또 음식물·술·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그리고 채무 면제나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어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의결 요구시 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위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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