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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전관 변호사 '법률 자문'도 제한해야"
서울변회 "전관 변호사 '법률 자문'도 제한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09.0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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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서 논의…판·검사·변호사 비공식 접촉 신고 의무화 추진

전관 변호사들의 '전화변론' 등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태를 막으려면 이들의 사건 수임뿐 아니라 '법률 자문' 활동까지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9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연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서울변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이광수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나 판사,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법률자문 형식으로 선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변론하는 행태를 현행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만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내역뿐 아니라 법률자문 내역까지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윤리협의회 보고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전달받기는 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변호사회가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판사·검사 등 공무원이 변호사의 '전화변론'이나 비공식적인 접촉 시도를 신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거나 공직자윤리법에 별도의 장을 신설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간인과 접촉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또 전관 변호사가 전화변론을 시도할 때 공무담당자(판·검사)가 협조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해 위반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사윤리규약에 있는 '과다보수 금지' 규정을 활성화해 전관 변호사가 과다한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에서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법원·검찰의 문제이므로 그 해결에 법원·검찰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재판정보를 공개해 외부에서 전관예우가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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