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2 (목)
[국세프리즘] ‘역외탈세처벌’ 목소리 올리던 국세청
[국세프리즘] ‘역외탈세처벌’ 목소리 올리던 국세청
  • intn
  • 승인 2015.09.15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발표한 ‘해외자산 자진신고제’ 탓에 '과도한 눈치보기' 뒷말

국세청이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공개하던 조세회피처 현황과 미신고혐의자 적발사례 유형 등이 빠져 그 배경에 대해 주변의 궁금증과 의아심을 촉발.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해온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회피처에 대해선 개별 적발사례로만 다루다가 지난 2013년 5월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관련 보도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조세회피처 신고현황을 함께 공개해온 것.

이에 대해 국세청 담당 과장은 “적발사례 공개기준이 모호하고 공개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나중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또, 조세회피처 신고현황 미공개와 관련해선 “조세회피처는 정식 명칭도 아니고, OECD에서도 더 이상 관련 자료를 내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다국간 외교활동을 통해 잘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소 군색한 해명.

이에 대해 국세청의 비공개 판단은 기재부가 바로 전날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숨겨둔 해외자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해외자산 양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

즉, 기재부 산하 기관인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처벌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만든 해외자산자진신고제도에 자칫 역행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알아서 몸을 사렸다는 것.

이와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기존에 공개하던 정보를 갑자기 외교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도한 눈치보기’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 고의로 해외자산을 숨겨온 기업들이나 자산가들에게 자진신고정책이 오히려 꼭꼭 숨어버리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세청의 행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대의명분을 저버린 처사”라고 강력 성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