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다른 지방청에 비해 꼴찌를 차지해 과세 능력을 의심케 했다.
11일 조명철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심사청구 건수는 2012년 818건에서 2014년 724건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5,000건에서 6,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관청 내(지방국세청)에서 이뤄지는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2012년부터 인용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에는 전체 6개 지방청 중 각각 26%, 28.2%로 인용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서울청의 인용율은 항상 평균 인용률을 상회했으며, 순위도 항상 상위권인 1~3위 머물렀다.
조세 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청구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 중 서울청은 2014년 0.1point차로 1위 자리를 대전청에 내주었을 뿐 항상 인용율 1위에 올랐다.
이에따라 서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패소율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외부로펌들과 연계해 방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과세단계에서부터 소송(방어)까지 전 단계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소송 단계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할 뿐아니라 만약 국가패소가 확정될 경우 소송 상대방의 비용을 보전해줘야하는데 서울청은 2012년 5억 6,400만원, 2013년 19억 6,300만원, 2014년 12억 4,600만원, 그리고 올 상반기 9억 7,300만원을 패소비용으로 지불했다.
조명철의원은 “객관적인 외부자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에서 서울청의 패소율 순위가 압도적 1위라는 것은 과세부터 소송까지 서울청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청별 이의신청 인용율(건수기준) 비교>(단위: %)
| 평균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2011 | 26.6 | 26.3 | 28.5 | 26.1 | 14.8 | 27 | 27 |
2012 | 23.4 | 20.5 | 26.4 | 24.3 | 14.1 | 30.8 | 25.4 |
2013 | 24.1 | 22 | 26.3 | 25.1 | 18.3 | 23.7 | 25.1 |
2014 | 24.6 | 26 | 23.7 | 21.9 | 25.2 | 21 | 26 |
2015.상반기 | 24.4 | 28.2 | 24.6 | 26.1 | 19.5 | 16.4 | 18.8 |
<지방청별 심사청구 인용율(건수기준) 비교>(단위: %)
| 평균 | 서울청(순위)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2011 | 23.7 | 24(2) | 26.1 | 18.2 | 8.3 | 23.8 | 21.5 |
2012 | 22.3 | 25.9(3) | 26.5 | 28 | 7.4 | 7.9 | 19.4 |
2013 | 22.6 | 26(2) | 24.1 | 8.7 | 29.2 | 14.3 | 16.2 |
2014 | 21.8 | 29.6(1) | 19.9 | 18.6 | 0 | 14 | 11 |
2015.상반기 | 20.4 | 21(3) | 22.5 | 23.8 | 16.7 | 20 | 6.9 |
<지방청별 행정소송 패소율(건수기준) 비교>(단위: %)
| 평균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2011 | 9.8 | 18.3 | 3.4 | 7 | 0 | 1.4 | 0.7 |
2012 | 11.7 | 21.5 | 6.3 | 10.9 | 1.3 | 2.5 | 3.3 |
2013 | 13.5 | 23.1 | 6.3 | 5.2 | 9.5 | 8.2 | 6.2 |
2014 | 13.4 | 21.7 | 6 | 9 | 4 | 8.2 | 8.8 |
2015.상반기 | 11.3 | 16.4 | 6.8 | 10.7 | 2.9 | 2.3 | 6.7 |
<출처: 국세청 제공 자료 편집>